경기도일자리재단
안녕하세요! 세계평화 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모집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것은
"구리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니다아~~~
설립목적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작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고용증진과 복리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경기도 일자리 허브로서의 기능
부문 | 추진전략 | 주요내용 |
교육훈련 | 대한민국 일자리 거버넌스 지향 |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기업의 교육수요 조사 및 민간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진행 ·미래 산업지형 변화에 다른 신규직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발굴 ·미취업자 뿐 아니라 전직희망자를 포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향 ·재단 내 신규프로그램 발굴을 시범사업으로 확대 |
구직연계서비스 | 상담인력 조직 전문화 |
·대민 접점이 이러어지는 상담사의 역량 제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추구 ·상담사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 및 상담사례 공유 추진 ·전문화된 상담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과적 평가 체계 마련 |
고용지원플랫폼 | 취·창업 정보허브 |
·교육훈련, 공모전, 인턴, 채용정보 등을 한눈에 보는 고용정보 허브화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 콘텐츠 차별화 추진 -채용정보 : 입체적 스토리텔링 채용정보 차별화 -접수창구 : 일자리 사업접수창구 효율적 관리 향상 -사업관리 : 상담실적, 사업실적 전산 통합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 플랫폼 내 수집정보 기반 사업 발굴 및 효율화 |
일자리연구 | 사업평가기능 확대로 노동시장 개선 |
·일자리 사업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 확대 ·구체적 사업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 기여 ·사업 평가 노하우 축척 후 사업으로 확대하여 재단 위상 제고 |
◆ 경기도 일자리 허브로서의 기능
청년 | 맞춤형 지원 강화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소기업 재직 및 장기근속 유도 ·청년취업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 | 취업·창업 지원의 원스톱서비스 강화 ·직업훈련 및 일자리 협력망 확대 ·여성 친화적 창업 생태계 조성 ·온라인 취업역량서비스 고도화 |
중장년 | 역량강화를 통한 전직 지원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재직자의 전직지원(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재직자를 위한 주말, 야간 과정 확대 |
사회적 약자 | 일자리 연계 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구직연계서비스 강화 ·건설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경기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선발 절차는
홈페이지 사진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기간
○ 2020-05-04(월) ~ 2020-05-15(금)까지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하지만 임금노동자와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대리운전 기사,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50명(택비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활을 고려하여 제외)
○ 2020.2.23. 기주 경기도 거주자
3. 지원내용
○ 사업소개 : 구리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5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 합니다
○ 지원내용
- 2020.2.23.(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 ~ 2020.4.30.까지 기간 중 월별 5일 이상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자의 피해에 대한 지원
- 월별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로 지급 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면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4월 (1차) 신청자 중 미선정자 우선 지급
4.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등 휴업확인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확인서인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2019.11월 ~ 2020.4월까지의 월급입금내역,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온라인 입력)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온라인 입력)
5. 신청방법
○ 방문접수시(구리시 일자리센터) 필수 서류 6종 제출
○ 온라인접수시(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필수서류 3종 제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http://www.gjf.or.kr
www.gjf.or.kr
지원절차가 약간 까다롭기 하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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