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안녕하세요! 세계평화 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장학금은
"2020년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입니다아~~~
오늘 지역은 바로 창원시 입니다!!!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양양을 위해 2020년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발 절차는
홈페이지 사진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5. 7.(목) ~ 2020. 5. 22.(금)
※ 접수기간 :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또는 방문접수
다. 접수처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055-225-3293)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선발인원 : 80명(고등학생 1학녀 40명, 대학생 4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19. 12. 3)으로 '20학년도 고 2, 3 무상교육 실시로 제외
마. 장학금액 : 고등학생 연 100만원, 대학생 연 200만원 이내
- 실제 납붛나 교육비 이내 지급, 타 장학금액 공제 후 지급
- 상·하반기 2회 균등분할 지급(6월, 11월), 신청 노동자 계좌로 지급
2. 신청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1가구당 1명만 선정
가.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엣 정하는 중소기업
나.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로 재학 중인 고등학생(1학년) 또는 대학생
※ 단, 대학생은 직전학년 전체성적 평균 평점 C 이상
다. 월 평균 소득 7,124,000원 이하 가구
※ (소득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확인, 부모 소득 합산
라.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노동조합이 구성된 중소기업 :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중소기업 대표
- 노동조합이 미 구성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 대표
※ 단,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노동관련 단체
3. 선발제외
가.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 보조받고 있는 자
나. 2020년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
다. 자녀가 재학 중이 아닌 경우(퇴학, 정학, 휴학 등)
4. 지급정지 : 장학생 선발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할 때
가.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나. 전 가족이 창원실 외로 전출하였을 때
다. 부모가 노동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신청서류
○ 창원시 노동자 자녀 장핵생 신청(추천)서
○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학교)
○ 개인(신용)정부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신청 노동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노동자, 배우자) 각1부
※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대학교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생 및 대학 신입생 제외
○ 2020년 1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 ※ 고등학생 : 1/4, 2/4분기 증명서
6. 장학생 선정 및 상반기 장학금 지급 : 7월(예정) ※ 선정자 문자통보
7. 장학금 관련 문의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29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새소식 | 알림마당 | 시정소식 |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가. 신청기간 : 2020. 5. 7.(목) ~ 2020. 5. 22.(금)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www.changwon.go.kr
지원절차가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위해서라면!!!
모두 접수일 꼭 기억하셨다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셔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아요~
창원시의 미래 발전이 더욱 기대해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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