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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아보자

안산인재육성재단

by 세계평화 바다사나이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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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인재육성재단

소개할 장학금은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입니다아~~~

 

 

 

1. 선발인원 : 35명(신입생 27명, 기존장학생 8명)

 ※ 선발인원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 및 학교별 수업료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장학금 지원내역 : 총 70,000천원

 

 

3. 장학금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공통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령이 인정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관내 산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

  - 공고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위탁대학의 위탁체결학과에 산업체위탁전형으로 등록한 1학년 신입생

  ※ 위탁대학 및 위탁체결학과 [별표1] 참고

 나. 선발기준

  - 지원규모 미달 시, 결격자를 제외한 전원 선발

  - 지원규모 초과 시, 아래 선발기준의 총 배점 순위에 따라 선발

 

 

 

4. 추진일정

 

 

5. 장학생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4. 20.(월) ~ 4. 24.(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나. 접수처

 다. 추천권자 : 대학교총장

 라. 접수방법 : 신청서식에 추천기관(위탁대학장)의 추천날인을 받은 후 각 대학교 접수처에 신청서 제출

 마. 유의사항 : 개인접수는 불가하며 학교추천서가 4. 24.(금)까지 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 접수되어야 하오니, 개인별 장        학생 신청서는 4. 24.(금) 전에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구비서류

 

 

 

6.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가. 장학금 지급일 기준시 관외로 이주한경우(1개월 내에 시 관내로 돌아온 경우 제오)

 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거나, 군입대, 건간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        을 경우 (다만,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이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할 경우는 제외)

 다. 산업체에서 퇴산한 경우(관내 타 기업체로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 제외)

 

 

 

7.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00-8579, 031-414-092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www.ansanfy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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