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장학금
소개할 장학금은
"기장군장학금"
입니다아~~~
1. 모집기간 : 2020. 5.1. ~ 2020. 5. 29.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선발인원
○ 성적우수장학금 : 57명(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에 따라 선발인원 증원 가능)
○ 복지장학금 : 대학생 10명
○ 다자녀장학금 : 대학생 10명
○ 특기 학금 : 대학생 5명,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10명
※ 초,중,고등학생은 특기장학생만 선발(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미선정)
※ 대학교는 1학년(성적없음) 및 휴학생, 등록금 전액 수혜받은 자는 제외
4. 지급금액
○ 대학생 : 2020년 1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 (최대 2백만원)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5. 선발기준 :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한 득점순으로 선발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0.04.20.),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
※ 중복신청 불가
7. 제외대상
○ 2017 ~ 2019년 기간내 기장군 장학금을 받은 자
※ 예외 : 복지장학금 대상자는 제한 없이 지급 가능, 고등학생일 때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생이 된 경우 선정 시 지 급 가능
○ 2020년도 1학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은 자
- 단,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인 경우 지급 가능
- 대학생인 경우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수혜금액이 등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만 지급
- 차액(장학금 지급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선발에서 제외
8.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
○ 2019년 2학기 성적증명서(대학생에 한함)
○ 2020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대학생에 한함)
○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등)
○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
9. 발표일 : 2020. 7. 10(금) 기장군청 홈페이지 (예정)
10. 장학금 지급일 : 2020. 7. 15(예정)
11. 문의처 : 기장군청 인재양성과(709-4334) 및 주소지 읍, 면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기장군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2020. 4. 10. ~ 2020. 4. 29.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권금'과는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www.gijang.go.kr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아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청군청 (0) | 2020.05.05 |
---|---|
산청군청 (0) | 2020.05.05 |
영광군 인재육성장학금 (0) | 2020.05.03 |
전남인재육성재단 (0) | 2020.05.02 |
동두천시 애향 장학생 (0) | 2020.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