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data-ad-client="ca-pub-2792030895986396"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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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아보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by 세계평화 바다사나이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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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개할 장학금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입니다아~~~

 

 

 

 

1. 선발 개요

 가. 선발대상 : 대학교 재학생

 나. 선발분야 : 3개분야(우수 / 재능 / 희망)

 다. 선발인원 및 지급액 : 47명 / 94,000천원

 라. 선발현황

 ※ 우수 장학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대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0천원 지급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선발 가능 

 ※ 재능, 희망  장학금 신청인원 미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 장학생을 추가 선발 또는 타 장학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선발 일정

 가. 공고기간 : 2020. 4. 20.(월) ~ 5. 8.(금). 19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이장회의 자료 등

 다. 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4. 20.(월) ~ 5. 8.(금), 19일간

  - 접수장소 :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무국,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금산인삼관 1층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 방문접수 허용)

 ※ 점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또는 접수영수증)까지 인정

 라. 심사위원회 : 2020. 5. 13.(수) 14:00(예정)

 마. 장학금 지급 : 2020. 5. 22.(수), 계죄지급(예정)

 

 

 

3. 신청자격

 가. 공고일(2020. 4. 20.) 기준 1년 전부터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이 금산군으로 되어 있으면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제외)

 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4. 선발방법

 가. 우수 장학생

  1). 1인 지급 상한액 : 2,000천원

  2). 선발(예정)인원 : 40명

  3). 선발방법 : 공고일 기준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에 의한 학생 선발

   ①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전과목 내신등급 평균이 상위 20% 이내인 학생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은 선발 예         정인원의 20% 이내로 선발,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최종 대입검정고시 취득 성적 평균점수 반영

   ② 관내 중학교(대안학교 포함)졸업 후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은 선발 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선발

   ③ 1인 지급 상한액(200만원) 한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차등지급 하므로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4). 평가 배정표

   ① 대학신입생[별표 1] 적용

   ※ 검정고시의 경우 [별표 2] 적용

   ② 대학교 2,3,4학년 [뵬표 3]적용(4.3)만점의 경우 [별표 4]적용

  5). 가산점 부여

   ① 다자녀 혜택 : 3자녀부터 1점씩 추가

   ※ 예시) 3자녀 1점 추가, 4자녀 2점 추가, 5자녀 3점 추가

   ② 장학기금 후원자(본인 또는 보호자)혜택

   - 후원기간 산정 : 최근 3년 이내(2017. 4. 20. ~ 2020. 4. 19.)

   - 후원 횟수 또는 후원금액 중 높은 배점만 적용

   ※ 예시) 100만원 1회인 경우, 후원금액 3점만 적용

   - 법인, 비법인, 단체명의 후원 중 대표자(개인)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받는 대표자의 자녀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6). 동점자 처리 : 신입생의 경우는 내신등급평균(대입검정고시 취득시험 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환산하며 우선순        위를 선발하고 2,3,4학년의 경우 평균평점 고득점자, 백분위 환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함

  7). 기타사항

   ① 개인별 지급 상한액(2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학기 등록금과 타 장학금 수혜금액의 차액을 지급

   ② 2020년 1학기 복학생의 경유 휴학 직전 학기 성적, 2020년 편입생의 경우 편입하기 전 대학교의 직전학기 성적으         로 대체

   ③ 검정시험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관내 교등학교 출신자로 인정

 

 나. 재능장학생

  1). 1인 지급액 : 2,000천원

  ※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2). 선발(예정)인원 : 2명

  ※ 신청인원 부족시 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 장학생(대학생)으로 추가 선발하거나 타 장학금으로 전환 할 수 있음

  3). 선발방법 : 수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발

   ① 예체능 분야 국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하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국내 및 국제대회라 함은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를 말하며 3위 이내 입상자라 함은         시상명칭에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순위를 의미

  ※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일 경우 인원 고나련 없이 은상이 3위임.

  4). 재능 장학생 평가 배점표

  5). 가산점 부여

   - 후원기간 산정 : 최근 3년 이내(2017. 4. 20. ~ 2020. 4. 19.)

   - 후원 횟수 또는 후원금액 중 높은 배점만 적용

  ※ 예시) 100만원 1회인 경우, 후원금액 3점만 적용

 

  6). 동점자 처리 : 상위대회 입상자 우선 (예 : 올림픽이 세계선수권보다 우선), 동률일 경우 입상 횟수로 산정

 

 다. 희망장학생

  1). 1인지급액 : 2,000천원

  ※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2) 선바(예정)인원 : 5명

  ※ 신청인원 부족시 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 장학생(대학생)으로 추가 선발하거나 타 장학금으로 전활 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모범이 되          는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4.5만점 기준 2.0)이상인 학생

  ※ 평균 평점이 4.3 만점인 경우 [별표 3] 적용

 

  4). 선발방법 : 학생 성적 및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발

  5). 희망 장학생 평가 방식 : 가정형편 70% + 직전학기 성적 30%

   ① 가정평편에 대한 배점은 지방세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2020년 복학생의 경우 휴학직전 학기 성적, 2020년 편입생의 경우 편입하기 전 대학교의 직전학기 성적,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전과목 내신등급 비율 적용

   ③ 다자녀 혜택 : 3자녀부터 1점씩 추가

  6). 평가 배점표 : [별표 5]참조

  ※ 동점자 발생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조건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순)우선 선발 후 성        적 고득점자 선발

 

 

 

5. 신청 제외 대상

 가. 공고일 현재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중인 학생

 나. 등록금이 전액 지원 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다. 2019년 2학기 12학점 미만 수강한 학생 또는 2020년 1학기 6학점 미만 수강신청한 자(2020년 1학기)

 라. 우수 장학금(대학생)의 경우 2020년 1학기 기준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학생

 마.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의용소뱅대원자녀장학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학생

 

 

 

6. 장학금 지급 취소 사유

 가. 타 지역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다. 휴학, 기타 사유로 1년을초과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라.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마.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

 바.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기위하여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사. 학교장(학장, 학과장) 및 소속기관 등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7. 기타사항

 가. 우수장학금(대학생)은 장학금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 상한액 한도 내에서 당해학기 등록금과 타 장학        금의 차액을지급함으로 타 장학금 수혜내역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수혜 인원 및        수혜금액은 증감 될 수 있음

 나.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타 장학금 수혜 내역과 상관없이 장학금 전액을 지급함

 다. 장학생은 2020년 본 재단의 장학생으로 중복선발 될 수 없음

 라. 관내 학교 학생이라 함은 관내 대한학교 학생을 퐇마

 마. 학생이 검정고시시험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검정고싱 ㅔ합격한 경우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로 인정

 

 

 

8.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나. 장학금별 추가 서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http://geumsan-edu.or.kr/

 

geumsan-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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