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신축하금
오늘 소개할 것은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아~~~
1.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외국인 임신부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이 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2020.1.1.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2. 지급시기 :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 이내
※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 50만원 김포시 지역화폐로 지원(임신시 마다 1회 지원)
4.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2020.1.2.부터 접수)
5. 신청기한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6. 신청서류
○ 본인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퐇마),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임산확인서(산부인과 병의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 신청인의 범위 :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7. 자주하는 질문
8. 문의처
○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사업 관련 문의) 031-980-5482
○ 김포페이 콜센터(앱 설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1899-6946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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