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개할 것은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아~~~
1. 사업명 :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언사업
2.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3. 지원금액 : 업체당 500,000원(1회 현금 입금)
4. 접수기간
- 1차(온라인 접수) : 2020. 4. 20.(월) ~ 4. 30.(목)
- 2차(방문접수) : 2020. 5. 1.(금) ~ 5. 29.(금)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 사업체 대표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방문접수 5부제 시행)
6. 신청 및 지급절차 :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 시에서 심사 후 지급
7. 지원조건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 대표자
※ 주소등록기준일(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기준일(2019.12.31이전)
-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 통계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단, "제외대상"업종은 지원제외
-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1억2천 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2019년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영업개시일 익월(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이 상 감소한 업체
※ 영업경력 30일이 안되는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연말까지 일평균매출액에 30일을 곱한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년 3 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 전년도 월평균 매출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8. 제외대상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개인사업자·법인, 협회, 단체 또는조합, 무점포 개인사업자 등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급 융자 제외대상" 업종
- 양주시에서 "소상공인 생활안정 자금 제외대상 결정" 업종
- 2개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양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대책
1.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역학적연관성+14일 이내+유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유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의료기관 소견서 지참)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전국 선별진료소 이용 가능 2. 양주시민 중 3월 17일 이후 의정부 성모병원 입원,방문이력자 -
www.yangju.go.kr
댓글